"전세금 대신 내줍니다"…LH, 기존주택 전세임대 3000호 입주자 모집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4일부터 기존주택 전세임대 3000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자격요건을 갖춘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사업지역별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이다.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역, 광역시 및 인구 8만 이상의 도시이며, 배정물량은 수도권이 918호, 비수도권이 2,082호이다.
대상자별 지원한도 금액은 수도권은 9000만원, 광역시는 7000만원, 기타 지역은 6000만원이며, 지원한도 내 전세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임대보증금으로 입주자가 부담한다. 월 임대료는 지원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하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인 주택을 전세임대하는 경우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400만원, 월 임대료는 12만6660원이다.
입주신청기간은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이며,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지 소재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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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입주대상자는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LH 관할 지역본부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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