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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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전세임대주택' 265호를 공급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입주 예정자가 원하는 집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성남시는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전세임대주택' 265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경기도시공사 240가구, LH 25가구 등이다.

시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가구당 최대 9000만원 한도에서 전ㆍ월세 보증금의 95%(8550만원)를 연 1~2%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나머지 5%(45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입주 선정자가 물색ㆍ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1인 가구는 60㎡)의 단독, 다가구,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다. 2년 단위로 모두 9차례 재계약할 수 있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성남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다. 신청 1순위는 생계ㆍ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이다. 2순위는 가구당 월 평균 소득 50% 이하인 사람과 100% 이하 장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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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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