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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신청받아…2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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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신청받아…2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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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2일까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을 받는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소득인정액'이 기준 소득 50%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30만원)여 한다. 지원 교육급여는 초ㆍ중학생의 경우 부교재비ㆍ학용품비, 고등학생은 부교재비ㆍ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수업료 등이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6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76만원) 가구다. 대상자에게는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이 지원된다.


특히 부교재비는 지난해보다 초등학생 6만6000원, 중ㆍ고등학생 10만4000원 각각 증가했다.


교육급여ㆍ교육비는 학부모가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시 신청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으로 하면 된다.

교육급여 신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각급 학교 및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경기교육청 콜센터(031-1396)로 문의하면 된다.


조창대 경기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장은 "교육급여ㆍ교육비 대상 학생들이 신청 방법이나 시기를 놓쳐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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