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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생각하십니까]담합한 ICT기업, 인터넷銀 대주주 못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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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틀' 가져왔지만 은행법 그대로 준용해 ICT기업 특수성 반영 못해, '담합 불허' 요건 과하다는 지적

[어떻게생각하십니까]담합한 ICT기업, 인터넷銀 대주주 못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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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걸면 걸리는 담합을 입찰 경쟁 많은 ICT기업에 적용하면…어쩌자는거죠?"


KT와 카카오의 '아킬레스 건'인 담합 전력에 대해 뒷말이 적지 않습니다. 두 기업 모두 인터넷은행 대주주 불허 요건인 공정위 담합 제재 건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그래선지 숙원사업이었던 '34%룰'이 포함된 인터넷은행특례법이 1월17일 통과됐지만 거의 두달이 다되가는 5일 오전 기준, KT와 카카오는 아직도 대주주 심사 신청을 못했습니다. 신청을 한다 해도 통과여부가 불확실합니다.


금융위가 담합을 경미한 사유로 보고 예외적으로 허용해줘야 하는데,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태생부터 '특혜시비'가 있었던 케이뱅크는 부담이 큽니다. 담합과 김범수 의장의 벌금 문제가 걸려있는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담합 건에 대한 소명을 빼곡히 하다보니 전화번호부 두께로 내야 하는 서류가 많다고 합니다. 정보통신기술(ICT)자산 비중 50% 이상에 더해, 사실상 '담합 불허'라는 허들이 더 생겼다고 토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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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전력과 관련해 "우리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으로 시작하는 ICT기업들의 얘기는, 귀기울일 만한 대목도 있습니다. 인프라를 깔고 발주하는 형태의 입찰 경쟁이 많은 ICT기업의 경우 은행업과 달리 사업구조 상 담합 건수가 많습니다.


"도대체 담합 한번 안 걸린 ICT기업이 어디있나요?"라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넷은행법의 취지가 'ICT기업의 금융혁신'이라면, ICT업종의 특수성도 감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첫 단추'가 부실하게 끼워졌다는 지적도 여기서 나옵니다. '특례법'이라는 그릇과 다르게 인터넷은행법의 각론은 '은행법 시행령 제5조'를 그대로 따왔습니다.


은행업에서 통용되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경가법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을 인터넷은행법 본문에 담고 예외 조항도 은행법의 기준을 따르다보니 ICT기업의 성격에 맞게 정교하게 법을 설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은행법에 줄 하나 더 추가해 인터넷은행법을 만든거 아니냐"는 불만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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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회 정무위는 지난해 말 인터넷은행법을 만들 때 공정위 위반 여부를 삭제하거나 벌금형 이상을 금고형 이상으로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거론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KT와 카카오를 끌고가지 못하고 금융위에게 심사를 맡겨 정무적 책임을 떠넘기고 많은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한 결과입니다.


ICT기업들은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논란이 많았던 은행권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이나, 2005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통과 이력까지 언급하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가 간절하다고 호소 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옥동자'라고 표현한 인터넷은행이 취지를 잘 살려 금융업의 메기 역할을 하려면 이같은 ICT기업의 토로도 귀기울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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