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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개학 거부’ vs 한사협 ‘개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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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개학 거부’ vs 한사협 ‘개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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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교육부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새로운 협상 단체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가 떠오르고 있다.


4일 현재 사립유치원 단체는 한유총과 한사협 두 단체로 나뉜다.

한사협은 한유총 소속 일부 회원들이 “정부 정책을 수용하고 사립유치원 정책 협의도 정당하게 요구하겠다”며 만든 새로운 단체로, 소위 강경파로 불리는 한유총과는 다르게 온건파로 분리된다.


한사협은 ▲에듀파인 도입 후 감사요구 ▲정보공시 수정 ▲현실적인 교육비 인상 ▲교사 처우 개선비 ▲무상교육 ▲포괄적 양도·양수 ▲아파트공유지 분할 등을 제안하며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유총은 ▲시설사용료 인정 ▲무상교육 ▲교사 처우개선 ▲누리과정 폐지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등을 교육부에 요구해 왔다.

언뜻 비슷한 듯하나 내용이 다른 두 단체의 주장 가운데 차이점이 있다면 ‘시설사용료 인정’이 가장 큰 핵심이다.


‘시설사용료’는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임대료 및 건물사용료)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 자산을 유치원 설립비로 투자한 대표자가 원장과 명의가 다른 경우 일체의 어떤 수입도 가져갈 수 없어 시설사용료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 한유총의 주장이다.


이번 개학 연기가 추진되지 못한 이면에는 한사협이 크게 한 몫 했다. 전남 일부 유치원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한유총의 주장대로 개학 연기를 고려했던 많은 사립유치원이 한사협 소속 회원들의 설득으로 개학 연기를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사협 광주지회 관계자는 “그동안 한사협 TF팀이 국회와 교육부를 통해 긴급히 협의해 왔다”며 “교육부가 원하는 에듀파인을 도입 후 유치원 현실에 맞는 회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또 “학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강행하는 한유총의 개학 연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그동안 꾸준히 회원들과 주변의 사립유치원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유총 관계자는 “우리의 요구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사립유치원 사유재산과 유치원 운영의 방법을 교육부와 학부모, 유아교육 관계자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유총이 개학 거부를 선언하면서 교육부는 지난 3일 12시 기준으로 전국 3875곳 중 3261곳이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도교육청에 따르면 4일 광주는 159개 사립유치원 중 156곳, 전남은 104개 사립유치원 중 103곳이 정상적으로 개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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