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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중환자실 필수 의료행위 7월부터 건강보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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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중환자실 필수 의료행위 7월부터 건강보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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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응급실·중환자실에서 중증환자의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의료행위·치료재료(소모품) 등에 대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보험 적용으로 전환되는 비급여 항목은 후두마스크, 혈소판 약물반응 검사, 심음·폐음·체온 감시, 응급초음파, 배액관고정용판 등 260여개다. 이번 보험 적용 확대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응급실·중환자실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를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적용 기준과 심사체계를 개선한다.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의 경우 일반병실 입원이나 외래보다 진료 환경이 긴급하고, 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보험적용 기준을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확대하고, 심사는 최소화할 계획이다.


급여화에 따른 응급실·중환자실 운영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확충, 필수처치, 안전강화 등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특히 환자·의료인 안전, 의료인력 부족 및 과밀한 진료시간 등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고,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수술·처치 등에 대한 수가 개선과 의료인력 투입에 대한 적정한 수가를 보상한다.


아울러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3월부터 시범사업으로 감염병 체외진단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으면 곧바로 현장에 활용하고, 이후에 평가하는 '선(先) 진입 - 후(後) 평가'가 도입된다.


복지부는 감염병 체외진단검사에 대한 시범사업 결과를 확인하고, 하반기부터는 체외진단검사 전체에 개선된 등재절차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2015년 도입된 '의료질평가'에 대해 국민이 의료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 개발과 보상구조 개편 등을 추진한다. 2020년 '마취',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지표 등을 신설하고, 지표 관련 전문가집단을 신설해 체계적인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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