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시행
본청 특수수사과→중대범죄수사과 변경
지방경찰청에 사이버안전·과학수사과 신설 등

정부가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정부가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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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26일 경찰 인력 2548명 충원 및 치안상황관리관 등 기구 신설·조직개편 사항이 반영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경찰 인력은 민생치안 분야에 1123명, 의무경찰 대체인력 1425명이 증원된다. 분야별로는 지역경찰·범죄예방진단 등 생활안전에 641명, 여성청소년 수사·피해자보호 등 사회적약자 보호에 329명, 사이버수사 등 수사 분야에 74명이 각각 증원된다.

신설되는 기구로는 경찰청 차장 직속의 치안상황관리관이 눈에 띈다. 기존 생활안전국에서 담당했던 ‘112기획·운영 업무’와 경비국에서 담당했던 ‘치안상황·위기관리 업무’가 통합되는 것이다. 치안상황관리관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광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국단위 중요 치안·재난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조치·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경찰은 통합무전망 지휘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올해 상반기 안에 첨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완료할 예정이다. 경찰은 치안상황관리관 신설을 통해 중요치안·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역량이 높아지고 소방 등 재난관리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인력재배치 및 조직개편을 통해 본청 지능범죄수사대를 폐지, 특수수사과로 업무를 통합한 데 따라 기존 특수수사과의 명칭을 ‘중대범죄수사과’로 변경했다. 특수수사의 업무범위가 불명확하고, 최근 특수수사과가 지방청 단위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요사건 위주로 사건 처리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지방경찰청 조직도 일부 개편된다. 경기북부청은 기존 차장제를 2명의 부장을 두는 2부장제로 개편하고, 경기남부청과 경남청에는 경찰특공대를 운영한다. 또 대구·인천·경기북부청에 사이버안전과를 신설하고, 대구·경기북부·충남·경남지방청에는 과학수사과가 신설된다. 경기남부·전북청에는 ‘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합동 법과학감정실’을 마련해 신속한 감정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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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경찰 인력 충원을 통해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해 국민 체감 안전도를 높여나가는 한편 인력재배치를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경찰개혁에 따른 조직개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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