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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직접투자 지분없어도 국민연금이 실질적 투자결정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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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배구조 독립성 문제가 논란의 화근"

"한진칼 직접투자 지분없어도 국민연금이 실질적 투자결정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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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민연금공단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나설 예정인 한진칼 보유 지분 중 직접 투자분이 1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탁자인 자산운용사들에게 사실상 국민연금의 투자 권한을 위탁한 형태라 경영참여에 큰 지장을 주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의 지배구조가 청와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경영참여에 대한 관치 논란 등으로 불거지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진칼 직접투자 지분없어도 국민연금이 실질적 투자결정 위탁" 원본보기 아이콘


17일 국민연금이 게재한 '대한항공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여부 및 행사범위 결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진칼 지분 7.1% 모두 위탁투자였고 직접투자는 0%로 집계됐다. 대한항공 은 전체 11.7% 중 직접투자가 6.3%로 절반이 넘는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민연금은 전체 자산 644조3000억원 중 국내주식에 112조6000억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 중 45.8%에 달하는 51조6000억원을 민간 자산운용사에 위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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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투자 주식의 절반 가까이 운용사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탁사가 자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제도적 장치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진칼의 경우 국민연금이 직접투자한 주식 지분이 없어서 논란이 커지는 형국이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30일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지침)를 도입하면서 자산운용사 규모와 역량 등을 고려해 의결권을 위임한다고 밝혔고 지난달 15일 연기금 및 공제회가 투자일임업자인 자산운용사 등에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연금이 의결권 위임 대상 운용사를 선정 및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운용사와 투자기업 사이의 이해 상충 등 대리인 문제를 방지하도록 하는 원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작업은 민간 전문가 기구인 수탁자전문책임위원회에서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실상 국민연금이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을 소유하고 있어 '위탁 투자-직접 투자'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국민연금이 스스로의 주식을 수탁자인 운용사들에 맡긴 것이나 다름없는 구조라 직접 투자의 지분 비율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는 논리다.


신진영 연세대학교 교수는 "국민연금이 운용사의 의결권을 갖는 것은 국민연금 주식을 운용하라고 일임 계약을 맺은 상황이나 다름없어 불가피한 상황이고 투자 형태 및 지분 비율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임 계약이란 주식을 맡기되 주인(위탁자)의 확인을 받으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계약이므로 설령 국민연금의 의결권이 운용사로 넘어와도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교수도 "위탁사(운용사)가 수탁기관(국민연금)의 취지에 반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면 다음 위탁을 못 받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위탁자의 의중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근본적인 구조"라며 "한진칼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위법 및 탈법 대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코드 시행을 국민연금에 행사하라고 한 상황이라 사실상 주주권 행사 쪽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던 상황이라 운용사가 국민연금 의사결정을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민간 운용사에 대한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을 공표해도 운용사가 국민연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 공적연금(GPIF)의 경우 해당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지만 연기금이 자산운용사의 지배구조를 꼼꼼히 점검하는 등 운용사의 권한 행사가 만만찮다는 전언이다.


신진영 교수는 "일본 GPIF의 최고투자책임자(CIO)에 따르면 운용사의 지배구조까지 직접 점검하는데 이 같은 원칙이 한국에서 적용된다면 국민연금의 자금을 위탁받을 자격이 있는 대형 운용사가 몇 군데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접 투자와 위탁 투자 지분 비중을 떠나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상 독립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경영참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은 여전히 일고 있다. 기금운용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당연직 위원 5명, 위촉위원 14명 등 구성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서 관치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삼현 교수는 "투자 형태와 각 지분 비율을 떠나 관치 및 연금 사회주의 논란 같은 국민연금이 경영참여를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앞으로도 꾸준히 제기될 수 있다"며 "국민연금 기금위원 구성상 이 같은 논란 확산은 불가피하며 기금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논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개별 주식에 대한 주권은 법적으로 국민연금에 있으므로 운용사가 개별 주식을 매매해도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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