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어려움' 이유 통상임금서 상여금 제외?…오늘 대법 판결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들 소송 결론
1·2심서 원고 패소 결정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때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의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사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해야 한다며 2013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2심에서 연이어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원심은 단체협약에 명시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고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원고들은 2011년 이후 회사 측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않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통상임금 소송은 지난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당시 대법은 정기상여금이 고정성·일률성·정기성 등의 조건을 갖출 경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통상임금 지급으로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적용해 소급분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붙였다.
이후 5년간 통상임금 사건 재판부마다 신의칙에 대해 각각 다른 판단이 나왔다. 이 때문에 이날 선고에서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이 마련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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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시아나항공, 현대중공업, 금호타이어, 동원금속 등 다른 기업들도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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