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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윤창호 가해자 ‘징역 6년’…낮은 형량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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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윤창호법 취지대로 음주운전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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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바른미래당은 13일 윤창호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6년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윤창호법’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낮은 형량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노영관 바른미래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바른미래당이 앞장서 윤창호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것은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법치를 실현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실현하기 위해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은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는다며 10년을 구형했다”며 “검찰의 구형도 부족했지만 법원도 새 입법취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게 국민들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노 상근부대변인은 “국민 공감을 얻기도 경각심을 일깨우기도 어려워 보이는 아쉬운 판결”이라며 “더 이상 음주운전으로 허망하게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노 상근부대변인은 “사법부는 향후 윤창호법 취지대로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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