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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5.18 망언 처벌법' 반드시 마련...한국당이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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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위법성 조각사유 등에 대해선 법 심사 과정서 충분히 고려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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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및 역사 왜곡·날조에 대한 처벌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5.18을 둘러싼 국민사이의 갈등·대립, 국립 분열이 없고 우리 민주주의가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5.18 역사 왜곡과 망언을 처벌할 법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순례·김진태·이종명 한국당 의원의 '5.18 망언'처럼 5.18 민주화 항쟁을 폄훼·왜곡발언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 원내대표는 "나치의 홀로코스트법이 제정된것은 신 나치 운동이 기승을 부리며 이것을 방치할 경우 사회통합을 기대할수없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서 제재하게 된 것"이라면서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더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세 명의 범죄적 망언에 대해 사과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한국당이 앞장서야 국민들이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처벌 수위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세 한국당 의원을 제명하겠다는 입장도 다시 한 번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그런 발언을 한 의원들을 국회에서 추방할 수 있는 역량을 국회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시험대에 올라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법의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형사처벌 수위, 실효성에 대해선 면밀히 검토해야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김 교수는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경우 비방,왜곡이 다른 사람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도 행위자를 처벌하는 경우 과도한 처벌이 될수 있다"면서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술, 학문, 연구, 학설 등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 조항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홍 교수는 "김 교수가 제안한 위법성조각사유 조항을 둘 경우 역사왜곡발언을 한 사람들에 피해나갈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된다"면서 "형사처벌은 맨 나중 수단이 되어야 하며 자율에 맡기는게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부정죄가 제정된다고 해도 모두 다 형사처벌한다는 점은 무리라고 본다"면서 "다만 역사 부정죄가 제정되면 우리 사회에서 역사 왜곡발언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는 정도의 의미는 될수는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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