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국가상대 2심 승소…"3억6000만원 배상"
조씨 부모에 각 1억5000만원 나머지 유족 3명에 각 2000만원 지급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 조중필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3억 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고 조중필씨의 어머니 이복수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에 출국금지 연장조치를 하지 않아 그를 놓치게 한 정부가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는 13일 피해자 고(故)조중필씨 아버지 송전씨, 어머니 이복수씨 등 가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조씨 가족들은 지난 2017년 3월 정부를 상대로 약 10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8월 조씨 부모에게 각 1억5000만원, 나머지 유족 3명에게 각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 오후 서울 용산 이태원 소재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조중필씨(당시 22세)가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진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39)에게 살인혐의를, 아더 존 패터슨(39)에게 증거인멸 및 흉기 소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1998년 대법원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는 동안 패터슨은 특별사면을 받은 뒤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검찰은 패터슨이 진범이라는 수사 결과를 냈고 2011년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패터슨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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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은 수사 지연으로 오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조씨 어머니는 "중필이 사건 수사 검사와 패터슨을 미국으로 도망가게 한 검사 때문에 22년을 고통 속에서 살았다"며 "(배상이) 식구들이 고생한 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승소하게 돼서 많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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