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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EU 생산 신차에 자동브레이크 의무 탑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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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40개국에서 생산하는 차량에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브레이크 장치를 의무적으로 탑재하게 됐다고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는 1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이들 40개국이 참가한 UNECE 자동차기준조화포럼(WP29) 산하 자동/자율·커넥티드 차량 실무그룹(GRVA)에서 이러한 내용의 합의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UNECE에 따르면 장착이 의무화되는 장치는 긴급제동보조시스템(AEBS)이다. 승용차와 소형 상용차가 대상이다. 시속 60㎞ 이하로 주행하다가 차량이나 보행자 등을 충돌할 우려가 있을 때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해야 한다. 이는 사고가 많은 도시 지역에서의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ECB는 AEBS를 탑재하면 저속 주행시 충돌을 38% 줄이고, EU 내에서 연간 1000명 이상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탑재 의무화가 시작되면 EU에서는 연간 1500만대, 일본에서는 400만대 이상의 신차가 의무 탑재 대상이 된다. 일본은 2020년 신차 90%가 자동브레이크 장치를 탑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안은 일본과 EU와 한국, 러시아 등 GRVA 가맹국들도 참여한다. 다만 미국과 중국, 인도는 가맹국이 아니어서 이 방침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자동브레이크 탑재가 실제 의무화 되면 일본과 유럽 등에서는 비탑재 차량은 판매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일본과 유럽 등에 수출을 하고자 하는 국가의 업체들도 자동브레이크 탑재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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