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 지정 사유 2건 발생
장기 영업손실·법인세차감전손실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에이코넬이 상장폐지 위기감에 급락했다.
상장폐지 공포에 주가가 급락한 것으로 보인다. 에이코넬 은 전날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내부 결산시점 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에이코넬의 지난해 별도기준 영업손실은 53억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은 94억원으로 집계됐다. 회사측은 전방산업의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액 감소, 구조조정 비용증가, 파생금융상품 평가손실 반영 등을 손실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국거래소는 자기자본의 50% 이상, 10억원 이상 규모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연도를 포함한 3년간 2회 이상 발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최근 4개 사업연도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관리종목 지정 사유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같은 사유가 또 발생하면 '코스닥시장 퇴출 요건'에 충족돼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에이코넬은 "최근 3개 사업연도중 2개 사업연도에서 각각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거나, 최근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사유가 감사보고서에 의해 확인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성인 절반 "어버이날 '빨간날'로 해 주세요"…60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