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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銀법 시행 한달 됐는데...고민 길어지는 KT·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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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통과 한달 지났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 하지 않은 KT, 카카오…공정위 담합 벌금형 놓고 고심 길어질 듯

인터넷銀법 시행 한달 됐는데...고민 길어지는 KT·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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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KT와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통과한 지 한달여가 지났지만 13일 기준 아직 대주주 적격성 심사(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 신청 접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적격성 심사의 '아킬레스 건'으로 지목되는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이 길어지는 것으로 관측된다.

13일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의 숙원이었던 '34%룰'이 포함된 인터넷은행특례법이 지난달 17일 통과됐지만, 이 법의 직접적 수혜대상인 KT와 카카오는 이날 기준, 아직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 시행 한달여가 되지만, 여전히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때문에 심사 신청에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요건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인데 두 곳 모두 공정거래법상 벌금형 위반 전력이 있다. KT는 지하철광고 입찰담합 혐의로 지난 2016년에 70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카카오도 지난해 흡수 합병한 자회사 카카오M이 지난 2016년 음원담합 혐의로 벌금형 1억원을 선고받았다.


금융당국이 이를 경미한 혐의라고 인정하면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당국 입장에서는 심사 승인을 내주면 특혜시비가, 불승인하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자체가 좌초되는 딜레마가 있어 진통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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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통과는 한번 불승인 되면 되돌릴 수 없는 까다로운 사안이라 KT와 카카오가 조금 더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도초과보유 주주가 될 수 있는 타당성을 소명하는 작업에 만반의 준비를 더 한 다음 심사 신청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가 '규제 샌드박스' 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에 나서고 있고, 공정위법의 담합 '벌금형 이상'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 넣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만큼 전향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과거 금융사들이 영업정지 또는 벌금 수천만원을 받고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 받은 전례도 있다.


시기적으로 인터넷은행의 자본고갈이 심화되고 있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 이후에도 금융당국의 요청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등 준비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격성 심사 신청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전법이 어렵게 통과된 만큼 여기에 수혜를 받는 기업이 나와야 하는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조건을 까다롭게 적용 하면 법 통과 취지가 흔들리는 측면이 있다. ICT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시기적 흐름이 있어 3월 이전에 결론을 내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면서 "심사 신청이 들어오면 금융당국의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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