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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청소년 성매매근절단' 등록 말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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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청소년 성매매근절단' 등록 말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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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 청소년 성매매 근절단'의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지난해 11월7일 '여성 청소년 성매매 근절단'(대표 조○○)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했으나 동 단체가 공익성에 위배되는 활동을 했다고 판단됨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2 등록의 말소)에 따라 등록 말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등록 말소가 추진되는 여성 청소년 성매매 근절단은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 606호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도내 여성 및 청소년 성매매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 최초 등록됐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익성을 위배하거나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 및 단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영리 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라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동법 제4조(등록)에 따라 등록신청을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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