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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방위비 1조' 마지노선 못 지켰지만…'韓근로자 보호' 첫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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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방위비 집행 투명성·책임성
미군기지 한국인 근로자 처우개선
한국측의 관리·감독 권한 대폭 강화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현지시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을 가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현지시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을 가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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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한미간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 1조원을 '국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던 정부가 결국 선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나 협정문에 사상 최초로 한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를 명시하고, 한국측의 집행비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등 다른 부문에서 제도적 성과를 거뒀다.


10일 외교부는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사안이던 금액과 유효기간은 각각 1조389억원, 1년으로 결정됐다. 당초 미국의 요구였던 10억달러(약 1조1250억원)보다는 많이 삭감된 액수이지만, 정부가 내세웠던 '1조원 미만'은 달성하지 못했다. 정부는 핵심 쟁전사안 외에 다른 제도적 개선 성과를 강조했다.


한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조항 최초로 본문 삽입

외교부가 자평한 주요 성과로, 이번 협정문에는 한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조항이 사상 최초로 본문에 포함됐다.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인건비 비율의 상한선(현행 75%이하)을 철폐하고, 75% 이상 분담 노력 의무를 규정하여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보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분담 확대를 도모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가 노조가 인건비 상승을 주장할 때, 미군측이 '75% 조항' 때문에 더 줄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복지·안녕 증진에 관한 선언적 규정을 협정 본문에 포함하며 근로자 권익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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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분담금 집행에 대한 한국측 관리·감독 권한 강화

한국이 내고 미국이 집행하는 방위비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도 눈에 띈다.


미군측의 군사건설 사업선정 과정에서, 한국측의 사업목록 조정 및 추가사업 제안을 허용키로 하는 한편 미측이 5개년 사업 계획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한국측의 참여를 강화했다.


집행과정에서도 ▲군사건설 사업 계획 초기 단계부터 설계 과정 전반에 걸쳐 우리측 참여를 강화하고 ▲군수지원 사업 목록 및 수정 사항을 매분기마다 한국측에 제출토록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울러 미측의 정보제공 의무 강화를 강화하고, ▲한국업체 자격 요건 증빙서류를 매년 한국측에 제출토록 하는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우리 정부의 집행상 관리·감독 권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미군의 군사건설 분야 현물 지원 체계도 강화했다. 군사건설 분야에서 '예외적 현금지원' 조항을 삭제하여, 설계·감리비 이외 전면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금이 아닌 현물지원 체제를 강화하여 그간 문제가 돼 왔던, 현금미집행분에 축적에 따른 이자발생을 원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새 협정의 연합방위태세 기여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분담금 ▲한국의 기여에 대한 미국의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평가 ▲한국의 변화된 위상과 호혜적 동맹관계에 걸맞은 분담금 집행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국민·국회가 납득 가능한 합의 등 5개 원칙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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