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도 기일 안 열린

국정원 특활비 2심

법관 인사로 다시 원점

국정농단 사건도 대법원 심리 길어져

마지막 구속기간 연장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가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10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18.8.24.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가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10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18.8.24.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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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두 가지 재판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일각에선 그의 구속기한 만료에 따른 석방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총 3가지인데 이중 공천 개입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을 확정 받은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건은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배당된 이후 한 차례 기일도 열리지 않았다. 이 혐의에 대한 1심 결과는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인 공판준비기일도 시작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담당 판사까지 바뀌게 돼 항소심 진행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왔다. 최근 법원 인사에 따라 이 재판을 맡던 정형식 부장판사는 14일 회생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기일 지정은 재판장의 재량에 속하는 일이라 (공판준비기일을 열지 않은) 사유를 특정할 수 없다"면서 "새로 오는 재판장이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안이 가장 큰 국정농단 사건도 대법원으로 넘어가 심리가 진행된지 5개월째에 접어들었다.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다룬다.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이 나왔다.

대법원 심리가 길어지면서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오는 4월16일 24시까지로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2개월씩 총 2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상고심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할 경우 3차까지 갱신할 수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월1일과 11월30일 두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한 바 있어 이번이 마지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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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그를 석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앞서 1·2심 재판 기간은 1년 6개월이 소요됐기 때문에 기한 내 재판을 마무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구속기한 내 심리를 끝내지 못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2년형의 집행이 시작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선고된 세 사건에서 총 33년 징역형을 받은 상태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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