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에 열린 기지시줄다리기 모습.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흥에 겨운 줄다리기 모습은 같다.

1976년에 열린 기지시줄다리기 모습.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흥에 겨운 줄다리기 모습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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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당진) 정일웅 기자] 당진시가 ‘2017년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 준비과정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및 정산검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충남도 감사위원회로부터 행정상 시정 처분을 받았다.


8일 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7년 4월 6일~9일 총사업비 4억8700만 원(충남도 지원 5600만 원·시비 4억31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를 진행했다.

하지만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는 ▲보조금 교부신청·결정 검토 소홀 ▲전국농악대회 행사 대행사업자 선정 및 예산집행 부적정 ▲사전승인 없이 보조금 지출계획 무단변경 집행 ▲소득세 미정산 ▲축제 책임보험 가입 과정에서 보험기간 과다로 인한 예산낭비 등 부적정한 행정을 했다는 것이 도 감사위의 지적이다.


가령 시는 2017년 당해 축제 사업계획서에 산출근거와 용도가 없는 예비비 및 기타 잡비 명목으로 총 3700만 원(예비비 2000만 원, 기타 잡비 1700만 원)이 계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 없이 보조금을 교부, 보조금 교부결정 검토에 소홀함을 보였다.

또 전국농악대회 대행사업자 선정과정에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최종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토록 한 시행령을 어겨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상대가 예산을 목적 외(식비 및 기타 잡비)로 사용했음에도 이를 적정한 것으로 정산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밖에 시는 기지시줄다리기 보조사업자인 축제 위원회가 회의비 명목의 예산을 승인 없이 식비로 무단변경 한 것을 적정한 것으로 처리하는가 하면 2017년 당해 축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기간을 2017년 2월 14일~2020년 2월 14일로 늘려 잡아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을 지적받았다.


도 감사위는 “시는 보조사업 추진 시 관련 법과 조례 등을 준수, 정산업무와 보조사업자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며 “또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시정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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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지시줄다리기는 충남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에서 전승돼 온 줄다리기로 1982년 6월 1일 국가무형문화재 제75호, 2015년 12월 2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각각 지정됐다.


당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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