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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한국서부발전 전 본부장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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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대가로 4500만원…"법익 침해 정도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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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물품 구매의 대가로 4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김모(62) 한국서부발전 전 본부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2013년 3월경부터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으로 재직하던 김씨는 A 소프트 개발업체로부터 4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업체는 2016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구매 업무를 총괄하던 김씨에게 경북지역 연료전지발전소의 REC를 높은 단가로 사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이같은 뇌물을 전달했다.


1·2심은 김씨가 공공기관 기술본부장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훼손했으며 3000만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경우 법익의 침해 정도가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며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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