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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빌라 등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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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지난달 31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향 조정 건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내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경우 사용 승인 후 임대를 목적으로 무단 증축하는 일이 많아 소유자와 자치구청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자치구들은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대비 임대수익이 높아 현실적으로 자진정비 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현상은 서울 자치구는 물론 경기도, 인천시 등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드러난 현상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지난달 3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성장현 용산구청장)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향조정 건의를 했다.

동대문구의 경우 지난 3년간 신발생 건축물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적발 300건,자진정비 96건(자진정비율 32%) △2017년 적발 300건, 자진정비 87건(자진정비율 29%) △2018년 적발 316건 자진정비 27건(자진정비율 8%)로 나타났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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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 실적도 △2016년 3억8547만원 △2017년 3억8379만원△2018년 4억501만원으로 드러났다.


특히 동대문구 신축빌라 적발된 건수당 이행강제금 평균 부과액이 평균 197만원인데 반해 원룸 평균 임대수익은 월 50만 곱하기 12개월하면 6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돼 불법 증축 현장을 막기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유 구청장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을 무단증축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보다 이행강제금 납부 부담이 작기때문으로 보고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현행 건축법 제80조1항1호에는 1㎡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 × 위반면적으로 돼 있는 규정을 1㎡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80 ×위반면적으로 변경을 건의키로 했다.


또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 3 이행강제금 가중처벌 조항 현실화,의무화 조항과 관련, 현행 임대나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 100분의 50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는 규정을 임대나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 100분의 50 범위서 가중해야 한다고 개정하도록 건의키로 했다.


한편 이같은 불법 건축물 증축 문제는 민선 6기에서도 당시 중구청장이 문제를 제기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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