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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징역 3년6개월 법정구속…1심 무죄 뒤집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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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 신빙성·업무상 위력행사 인정

10차례 범행 중 1회 뺀 나머지 9차례 '유죄'

"도지사·대권주자 지위 이용…혐의부인 참작"

안 전 지사, 법정구속 뒤에도 덤덤한 표정 지어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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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에 대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로 안 전 지사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됐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 범행 가운데 2017년 8월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뤄진 한 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배척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참작했다. 또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 신분인 김씨에겐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라며 위력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했다.


재판부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감정을 진술한 만큼 신빙성이 있고,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최초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게 바뀌었다 해도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가 자신에게 다소 불리한 부분을 솔직하게 진술한 것도 신빙성 판단에 도움이 됐다.

사건 이후 김씨가 정상적으로 비서직을 수행했던 점도 수행비서 일을 계속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피해를 당한 다음날 아침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 식당을 알아본다거나 저녁에는 안 전 지사와 통역관 부부와 함께 와인바에 가고 안 전 지사가 이용하던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한 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피해 사실을 곧바로 폭로하지 않고 그대로 수행하기로 한 이상 그런 행동이 피해자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특히 "피해자의 성격이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처는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안 전 지사 측)변호인의 주장은 정형화한 피해자라는 편협한 관점에 기반한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건 이후 동료, 안 전 지사 등에게 이모티콘을 넣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도 "특별히 친근감을 표시한 걸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씨가 '피해자 답지 않았다'는 안 전 지사 측 주장을 전부 배척한 것이다.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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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에 대해서도 반드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적 위력'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 신분인 김씨에겐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끝으로 재판부는 김씨의 피해 사실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방별정직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특징과 비서라는 관계 때문에 피고인의 지시를 순종해야 하고 내부적 사정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기 위해 실명과 얼굴을 드러낸 채 뉴스에 출연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고, 범행 자체로도 성적 모멸감과 함께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면서 특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근거 없는 이야기가 유포돼 추가 피해를 보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호감이 형성돼 성관계가 있었을 뿐이라며 도의적·사회적·정치적 책임 외에 법적 책임은 질 이유가 없다며 극구 부인했다"면서 선고를 내렸다.


안 전 지사는 선고 직후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없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떨군 채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선고가 끝난 뒤 재판장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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