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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징역 3년6개월 법정구속(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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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서 혐의 대부분 인정돼

재판부 "진술 다소 바뀌어도 진정성 함부로 배척 안돼"

"마지막 할 이야기 있느냐" 재판부 질문에…안희정 "없다"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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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에 대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로 안 전 지사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 범행 가운데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뤄진 한 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감정을 진술한 만큼 신빙성이 있고,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최초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게 바뀌었다 해도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 신분인 김씨에겐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라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인정했다. 아울러 '업무상 위력'에 대해서도 반드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적 위력'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 신분인 김씨에겐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라는 것이다.

사건 이후 김씨가 정상적으로 비서직을 수행했던 점도 수행비서 일을 계속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피해를 당한 다음날 아침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 식당을 알아본다거나 저녁에는 안 전 지사와 통역관 부부와 함께 와인바에 가고 안 전 지사가 이용하던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한 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피해 사실을 곧바로 폭로하지 않고 그대로 수행하기로 한 이상, 그런 행동이 피해자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안 전 지사는 선고 직후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없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떨군 채 "없다"고 짧게 답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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