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혐의' 한진그룹 조현아·이명희 모녀 불구속 기소
같은 혐의를 받은 조 전 부사장의 동생 조현민(36) 대한항공 전 전무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대한항공 항공기와 소속 직원을 동원해 해외 명품과 생활용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양벌규정을 적용해 대한항공 법인도 기소했으며, 조 전 부사장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5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에 대한 1억 8300여만원 상당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조 전 부사장이 사무실 비품으로 사용하다가 사임 후 창고에 보관하던 것은 회사용 물품에 해당돼 관세 등 지급의무가 대한항공에 있고, 이 전 이사장이 평창동 자택 신축공사를 위해 수입한 물품은 하도급 계약금액에 포함돼 있어 관세 등 지급의무가 하도급 업체에 있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또 조 전 부사장 모녀와 함께 세관 당국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조 전 전무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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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전무는 1800여만원 상당의 반지와 팔찌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 조사결과 해당 물품을 해외에서 산 사실이 없으며 국내로 반입한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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