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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 및 갱신 평가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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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면세점 신규 특허와 갱신평가 기준이 변경·의결됐다.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최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평가기준 개선은 그간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기획재정부 주관)와 관세행정 혁신 태스크포스(TF·관세청 주관) 등의 요구를 반영,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문가 자문과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의결됐다.


개선안은 신규 특허와 갱신평가, 입·출국장 면세점과 시내 면세점,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특허의 각 특성을 반영해 평가기준의 적합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중 신규특허는 보세구역 관리역량의 배점을, 갱신평가는 상생협력 분야의 비중을 각각 높여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공약 이행률을 향상시켜 갈 수 있게 유도한다.

입·출국장 면세점은 시설관리권자의 평가결과 반영점수를 기존 500점에서 250점으로 조정했으며 중소·중견 면세점은 초기 투자비용 등 재무평가 비중을 상향하는 대신 관광 및 상생분야의 배점을 축소해 업체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 심사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분야를 평가기준에 추가하고 중복 또는 변별력이 떨어지는 항목은 삭제 조치했다.


한편 특허심사기준 변경은 평가위원 전원이 민간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 특허심사위원회에 의해 결정됐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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