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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신병 수준 아니면…충동조절장애 감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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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심신장애 인정→2심 "인정 안 돼"→대법 2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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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충동조절장애를 이유로 감형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되지 않는 이상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미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32)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2017년 8월 함께 술을 마시던 A씨가 반말을 하고 뺨을 때리자 격분해 흉기로 목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7월에는 자신의 이별통보에 욕설을 하며 화를 내는 여자친구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박씨는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뇌전증(간질) 등을 판정받고 군 면제가 됐으며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1심은 "뇌전증 및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박씨가 피해자의 도발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장애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박씨가 범행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충동조절장애가 정신병에 이를 정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년 10월로 형을 높였다.


대법원도 "심신장애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면서 2심이 선고한 형량을 확정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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