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앞으로 지역 주도로 도시 계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수립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된 용도 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추가 세분화하고, 용적률 상한최저한도를 전용주거지역(50%), 일반주거지역(100%), 상업지역(200%), 공업지역(150%)으로 낮췄다.
또 자치구가 개발 허가 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공업지역의 방화지구를 지정할 때 건폐율 혜택을 부여하고, 옥내에 설치하는 변전시설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제한규정을 도시계획시설로 개정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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