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보복운전 혐의' 배우 최민수 "상대 차가 먼저 끼어들어…시시비비 따져봐야"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배우 최민수. 사진=연합뉴스

배우 최민수.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으로 검찰에 불구속기소 된 데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31일 최민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근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많은 사랑과 응원을 받던 중에 이런 일이 알려져 시청자들께 죄송할 따름이다. 검찰 조사에는 성실하게 다 협조했다"고 사과했다.

최민수는 "운전자가 먼저 자신의 차를 상하게 한 느낌이 들어 따라갔다가 싸움이 붙었고, 모욕적인 말을 들어 화가 나 대응하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최민수는 "내가 1차선으로 주행하던 중 2차선에서 갑자기 '깜빡이' 표시등도 켜지 않고 상대 차가 치고 들어왔다. 동승자가 커피를 쏟을 정도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내 차가 약간 쓸린 느낌이 났고, 상대도 2초 정도 정지했다가 출발한 거로 봐서 사고를 인지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대가 그냥 가기에 세우라고 경적을 울렸는데 무시하고 계속 갔다. 그래도 기다렸다가 그 차 앞에 내 차를 세웠는데 시속 20~30km 수준이었다. 이후 상대와 실랑이를 했는데 그쪽에서 내 동승자를 향해 '연예계 활동을 못 하게 해주겠다, 산에서 왜 내려왔냐'고 막막을 해 나도 화가 났다"고 말했다.

보복운전으로 차가 망가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서 최민수는 "상대 차에 못으로 찍힌 것 같은 손해가 있었는데 내 차는 앞뒤 범퍼가 고무라 그런 흔적이 남을 수가 없다"며 "더 시시비비를 따져봐야 할 부분"라고 말했다.


당시 최민수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제대로 연결돼 있지 않았고, 상대측은 블랙박스가 있지만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9일 최민수를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