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범위 이탈·참여연대 회원 선동 증거 없어"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진걸(46) 참여연대 전 공동사무처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달 10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처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안 전 처장은 2015년 11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의 주도로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안 전 처장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는지, 주최 측과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안 전 처장이 시위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집회에 참여한 참여연대 개인회원들을 선동한 것으로 볼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주최 측과의 공모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찾을 수 없었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