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김경수 1심서 실형·법정구속
컴퓨터 등 장애업무 혐의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0월·집유 2년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실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을 왜곡 하는 것을 막아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김동원이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유리한 여론 형성을 도와주고, 이를 통해 2017년 대선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이 조성되는데 상당한 도움 받았다"고 지적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불법 여론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산채)에 방문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본 뒤 개발을 진행할 것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김씨 일당은 '킹크랩'을 이용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2018년 3월까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각종 선거에서 당선시키기 위해 댓글 140만여개에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 만회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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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판부는 이날 오전 드루킹 김씨에 대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경공모 회원 등에게도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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