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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김경수 1심서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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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등 장애업무 혐의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0월·집유 2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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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실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을 왜곡 하는 것을 막아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김동원이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유리한 여론 형성을 도와주고, 이를 통해 2017년 대선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이 조성되는데 상당한 도움 받았다"고 지적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불법 여론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산채)에 방문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본 뒤 개발을 진행할 것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김씨 일당은 '킹크랩'을 이용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2018년 3월까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각종 선거에서 당선시키기 위해 댓글 140만여개에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 만회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오전 드루킹 김씨에 대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경공모 회원 등에게도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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