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8시30분부터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28일 구제역 의심 신고가 된 경기도 안성시 젖소 농가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번 겨울 들어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위기경보 단계 격상 등 추가 방역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 축산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의심 신고된 젖소에서 채취한 시료를 정밀검사한 결과 0형 구제역 양성으로 확진됐다.
이날 오전 11시께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젖소 120마리 중 20여 마리가 침 흘림 등 구제역 증상을 보이자 농장주가 의심 신고를 했으며, 방역 당국은 정밀검사를 벌였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발생지역인 경기도와 인접지역인 충청남·북, 세종·대전을 대상으로 같은 날 오후 8시30분부터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우제류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은 24시간동안 이동이 중지되며 우제류 축산농장과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도 금지된다.
또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등의 소유 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세척과 소독을 실시하며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작업장 전체를 소독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구제역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조치"라며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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