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단일판매·공급계약을 해지해 공시를 번복한 네이처셀 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공시위반 제재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공시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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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단일판매·공급계약을 해지해 공시를 번복한 네이처셀 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공시위반 제재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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