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포르노/사진=연합뉴스

리벤지포르노/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전처와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전처의 동의없이 인터넷에 유포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김익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처에 대한 복수심으로 과거 피해자와 촬영한 다수의 성관계 영상 등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쉽게 복사돼 널리 유포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 특성상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그 범위를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행위 당시의 처벌규정인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년 12월 18일 개정 이전) 제14조 2항이 정한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제주도 소재 주거지에서 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처 B씨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 파일 19개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 지인 100여 명에게 이 영상의 링크를 전달하고 1년여 뒤 추가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혐의도 받았다.

AD

A 씨는 B 씨와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고, B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