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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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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 활성화, 기업 스스로 국민 개인정보 보호하도록 유도

정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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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행정안전부는 민간 기업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새 규정에는 자율규제단체의 개인정보보호 역량강화, 자율규제 활동 노력에 대한 특전(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이 담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율규제 활동에 대한 수행평가 및 보상체계 마련 ▲ 법 위반으로 형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자율점검을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자율규제 참여 제한 ▲신청 단계부터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회원사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등이다.

이에 따라 자율규제단체의 활동에 참여하는 소속 회원사가 자율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하면 자료제출 및 서류 등 검사가 1년간 면제된다.


또 자율규제 제도의 혜택을 누리면서 회원사의 활동관리, 자율점검 이행 등을 소홀히 하면 단체의 지정 취소가 가능해진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제도는 협회나 단체를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해 소속 회원사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를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만든 제도다. 올 1월 현재 대한병원협회 등 12개 협·단체(25만여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자율규제 제도 정착과 확산을 위해 자율규제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신규 단체 발굴 등 내실 있는 활동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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