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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심판원, '2019년도 국선 심판변론인' 92명 선정…해양사고 무료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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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심판원, '2019년도 국선 심판변론인' 92명 선정…해양사고 무료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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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28일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으로 활동할 예정자 92명을 선정·발표했다.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는 해양사고에 따른 심판의 사건 관련자 중 영세어민과 고령자 등 경제·사회적 약자에게 무료 변론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국선 심판변론인은 ▲미성년자 ▲70세 이상 ▲청각·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해양사고관련자의 연령·지능 및 교육정도 등을 고려해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직권으로 선임된다. 빈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양사고관련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국선 심판변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소요 비용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한다.

2019년도에 활동할 국선 심판변론인 92명은 지난해 말까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심판변론인으로 등록된 386명 중에서 올해 활동을 희망하는 변론인을 대상으로 2018년도 활동 실적을 평가해 최종 선정했다.


국선 심판변론인의 활동분야를 보면 법조계 45명, 해기사 15명, 전직 조사·심판관 25명, 기타(교수 등) 7명이다. 앞으로 해양사고 심판에서 법률·기술 자문과 심판정에서의 변론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선 심판변론인의 지위와 권한은 개인이 선임한 심판변론인과 같다.


박준권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를 통해 해양사고 관련자 중 해양사고 관련 전문성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9년도 국선 심판변론인 명부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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