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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불참, KT·카카오에 호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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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수천억원대 유상증자 등 두가지 산 넘겨야

네이버 불참, KT·카카오에 호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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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네이버가 인터넷은행에서 발을 빼면서 KT와 카카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1·2호 인터넷은행 사업자로서 '투톱체제' 유지가 가능해졌지만, '네이버의 불참 = 인터넷은행 사업성의 저조'를 뜻하는 것이기도 해서다.
까다로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인터넷은행의 성장성을 전제로 막대한 금액의 유상증자 등 '실탄' 확보에도 나서야 하는 KT와 카카오의 부담이 커진 이유다.

현재로서 KT와 카카오가 인터넷은행법의 수혜를 받으려면 두가지 산을 넘어야 한다.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당국에 의해 '경미한 사유'로 판단돼야 하고, 10%에 불과한 지분율을 34%로 올리기 위해 수천억원대의 자본을 끌어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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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ㆍ카카오 대주주 인가ㆍ자본 확보 등 관건

22일 업계에 따르면 새 인터넷은행법 시행에 따른 지분확대(최대 34%) 대상인 KT와 카카오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 KT 관계자는 "준비할 서류도 많고 논의할 것이 많아 시기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 관계자도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KT와 카카오의 고심이 길어지는 것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불승인을 받으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승인ㆍ불승인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이기 때문에 불승인 이후 행정소송 등 후속 법리다툼을 벌이기도 어려운 문제다. 현재 KT와 카카오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불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앞서 KT는 지하철 광고 입찰 담합 혐의로 2016년 7000만 원 벌금형을 받았고, 자회사인 KT뮤직도 음원가격 담합 혐의로 2016년 1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M은 음원담합 혐의로 2016년 1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법률 위반을 '경미한 사유'로 인정해야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통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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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확보도 관건이다. 현재 KT와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에 갖고 있는 지분은 10%에 불과하다. 대주주가 되기 위한 24%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KT는 신주를 발행하는 증자를 통해 케이뱅크의 지분을 늘릴 예정이다. 다만 이럴 경우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 등 나머지 주주사의 지분율이 달라져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콜옵션을 행사해 현재 1대 주주인 한국투자금융으로부터 지분을 사들일 계획이다. 두 회사 모두 수천억원 대 자금이 추가로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케이뱅크의 경우 자본고갈로 대출중단 사태가 잇따르면서 증자에 대해선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관측이다. 윤경근 KT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해 3ㆍ4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KT는 소유지분을 34%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공식화한 바 있다.

◆ICT기업 인터넷銀 진출 고민 길어지는 이유

문제는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흥행가능성과 향후 수익성이다. 증자를 통해서 KT와 카카오가 대주주에 올라선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은행이 '캐시카우'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전히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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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은 은행 예금이 부채로 인식되는 업종으로, 영업이 잘될 수록 자본이 더 필요한 구조여서 자본을 많이 태워야 하는데 결국 이게 문제"라면서 "은행 면허를 갖게 되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뿐만 아니라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BIS)비율도 일정 부분 쌓아야 하기 때문에 ICT 기업 입장에선 사업 진출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리스크 관리에 소홀하고, 준비 없이 잘못 은행업에 뛰어들었다가는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처음으로 은행업 인가 반납 사태가 나올 수 있다는 비관론도 이 때문에 나온다. 더욱이 ICT 기업들이 몰두했던 금융 관련 업무인 '간편결제(페이) 생태계'가 이미 인터넷은행 없이 구축됐다는 점도 회의론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케이뱅크의 몽골 진출 사례처럼 '신남방 플랫폼 제국' 건설에 은행 면허가 긴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ICT업계 관계자는 "필리핀이나 베트남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ICT 플랫폼 진출에 대한 욕구가 크다"면서 "은행업 라이선스를 갖고 신남방에 진출하면 시장확대가 더 용이한 측면도 있어서 ICT기업들의 고민이 길어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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