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은 2019년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28일부터 오는 5월8일까지다. 대부금액은 당해학기 실등록금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국내 대학의 대부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해외 대학은 인터넷 또는 수기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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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부액 수령 후 대학·한국장학재단 등의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기타 학자금 대부와 관련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9년도 대여학자금 업무 처리기준'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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