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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 외국계보다 내부 검수 미흡해 보고서 괴리율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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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검수조직 국내 41% 외국계 87%
자료 품질 연구원 급여에 반영한 증권사 78%
외국계와의 괴리율 격차 7.9%에서 1.5%로 줄였지만
매도 보고서 여전히 전체 2% 수준

지난해 증시가 부진해 증권사 목표 주가와 실제 주가 사이의 괴리율이 커졌던 가운데 국내 증권사들이 외국계 증권사들과의 괴리율 격차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의 괴리율을 관리하는 자체 검수 조직과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수준은 외국계에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문호남 기자 munonam@

지난해 증시가 부진해 증권사 목표 주가와 실제 주가 사이의 괴리율이 커졌던 가운데 국내 증권사들이 외국계 증권사들과의 괴리율 격차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의 괴리율을 관리하는 자체 검수 조직과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수준은 외국계에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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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적극적으로 검수를 하고 품질 높은 보고서를 쓴 연구원에 후한 보수를 지급한 증권사일수록 보고서의 목표 주가와 실제 주가 사이의 괴리율도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계 증권사들의 자체 검수 내용과 수준이 국내 증권사보다 우수했다.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증권사 리서치보고서 제도 운영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후 국내 증권사들이 외국계 증권사들과의 보고서 괴리율 격차를 줄였지만, 일부 증권사가 괴리율 공시 오류를 냈고 검수조직 운영도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47개 증권사(국내 32개, 외국계 15개)의 리서치보고서 등을 조사한 결과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후 괴리율 공시제를 비롯해 ▲증권사 내부검수 실효성 제고 및 심의위원회 구성 ▲연구원 보수산정기준 투명화 ▲불합리한 리서치 관행 신고센터 설치 ▲연구원과 상장사 사이의 정보취득·제공 매뉴얼 마련 등 제도 개선책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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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보고서가 매도 보고서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 보고서 중 매수 의견은 76%였고 매도 의견은 2%에 그쳤다. 그나마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의 매도 비중은 13%였지만 국내 증권사는 0.1%에 그쳐 제도개선 전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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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보고서의 괴리율 격차는 제도 개선 이전 7.9%에서 개선 후 1.5%로 줄었다(평균가 기준). 주식시장이 하락 반전해 괴리율이 제도 개선 이전 18.7%에서 20.6%로 다소 올랐는데, 외국계는 13.3%에서 19.5%로 6.2%포인트 상승했지만 국내 증권사는 21.2%에서 21%로 0.2%포인트만 하락하는 등 선방했다.

일반적으로 조사 시점 1년 뒤 예상 주가를 나타내는 목표 주가는 실제 주가를 밑도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9월 제도개선 이후 발표된 보고서 4만4743개의 21.2%인 괴리율 공시 대상 보고서 9488개를 점검해보니 2% 규모인 187개 보고서에서 계산오류, 공시누락 등이 나왔다. 실제 주가를 목표 주가(분모)로 나눠야 하는데, 분모에 보고서 발표 당시 실제 주가를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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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검수 전담조직 설치, 커버리지(보고서 작성) 변경과 투자의견 변경 같은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한 증권사들 보고서의 괴리율이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검수 조직과 심의위를 설치한 증권사는 전체 47개 증권사(국내 32개, 외국계 15개) 중 각각 26개사(국내 13개, 외국계 13개)와 36개사(국내 22개, 외국계 14개)에 그쳤다.

국내 증권사의 경우 검수 전담조직과 심의위를 설치한 곳이 각각 전체의 41%, 69%에 불과했지만 외국계는 87%, 93%였다.

질적으로도 외국계가 양호했다.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보고서 작성과 검수 기능을 따로 떼놓은 데다, 목표 주가 추정 방법을 바꿀 때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뚜렷한 기준에 따라 괴리율을 적극 관리했다는 의미다.

석준원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 팀장은 "외국계는 검수조직과 심의위를 설치한 증권사 보고서의 괴리율이 평균보다 낮았지만 국내 기업은 검수조직과 괴리율 사이의 상관성이 외국계보다 크지 않았고, 심의위 설치 여부와 괴리율은 오히려 역의 관계로 나타났다"며 "국내 증권사의 외관상 운영 수준과 실질적 운영 수준 사이의 차이 등에 따라 검수조직 운영과 괴리율 사이의 연관성이 낮거나 오히려 역의 관계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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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1일 이후 시행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8조에 따라 증권사들은 조사자료의 품질, 생산 실적, 투자의견 적정성 등을 연구원 보수 산정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규정을 모두 지킨 증권사는 국내외 47개 중 37개사(78%)였다. 규정대로 연구원 보수에 평가 요소를 엄격하게 반영한 기업 보고서의 괴리율이 낮았다.

석준원 팀장은 "제도 운영상 발견된 오류와 이행 미흡 사항을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에 전하고 앞으로 리서치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필요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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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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