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에 번호·기간 등 표기...하자보증 몰라 개인 비용으로 수리하는 경우 예방
구로구는 주민들이 쉽게 하자보수보증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정보를 기재키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등)는 보증 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할 경우 보증기관에 하자보수금을 청구해 건축물 유지보수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하지만 하자보증 내용을 알지 못해 보증기간을 넘겨버리고 자비로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곤 했다.
건축물 분양자 또는 소유자가 건축물 현황 도면과 같이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건축물 현황도면에 tif형식의 이미지 파일도 추가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앞으로 손쉽게 보증기간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입주자들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살 빼려 먹었는데 아이 생겼어요"…난리난 '오젬...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