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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확대 K-OTC, 거래금 1.5조…日평균은 전년比 2.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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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확대 K-OTC, 거래금 1.5조…日평균은 전년比 2.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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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한국장외주식(K-OTC)시장의 지난해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양도세 면제대상 확대로 전년보다 2.6배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거래대금은 1조5000여억원을 기록했다.
16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18년 K-OTC시장 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평균 거래대금이 전년보다 2.6배 증가한 27억7000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투협에 따르면 2014년 8월25일 시장을 개설한 뒤 누적 거래대금은 지난해 3월 1조원을 돌파한지 9개월 만에 1조5000억원도 넘어섰다.

지난해 말 기준 시가총액은 전년 말 대비 3377억원 증가한 14조491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신규기업 수는 전년보다 3배 증가한 18개사인데 등록사와 지정사가 각각 4곳과 14곳이다.

전체 기업 수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총 126개사고 등록기업은 32개사, 지정기업은 94개사다.

지난해 1월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늘린 뒤 중소·벤처 및 중견기업 중심으로 거래가 형성된 모습이었다. 전체 거래대금 6755억원의 85.7%에 달했다.

양도세 면제 범위를 늘린 기업은 총 126개사의 66.7%인 84개사다.

상장사도 늘었다. 지난해 카페24, 파워넷 등 총 2개사가 코스닥시장으로 상장했다. 시장 출범 이후로 범위를 넓히면 9개사가 상장됐다. 삼성SDS, 미래에셋생명, 카페24, 씨트리, 제주항공, 파워넷, 우성아이비, 인산가, 팍스넷 등이다.

금투협에 따르면 웹케시, 네오플럭스 등 총 2개사도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여 상장 절차 진행하고 있다.

이환태 금투협 증권·파생상품서비스본부 K-OTC부장은 "소액주주 양도세 범위를 넓히면서 K-OTC기업의 상장 사례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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