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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한항공·한진칼 수탁자책임 첫 논의"…민변·참여연대 "조양호 300억 손해 주주권 행사하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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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주무부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주무부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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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민연금이 오는 3월 대한항공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관한 수탁자책임 논의를 시작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일각에선 대주주 조양호 회장 일가가 300여억원 규모의 주주가치를 훼손했다며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16일 국민연금은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2019년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열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시사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 위해 투명 공정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올해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원칙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첫해가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논의는 지난해 12월 한 위원이 제안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관련 안건에 관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논의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르면 주주권 행사 행위 10가지로는 임원 선임·해임, 직무 정지, 정관 변경, 자본금 변경, 배당 결정, 합병 및 분할, 영업 양수·양도, 자산 처분, 회사 해산 요구 등이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조건부로 경영 참여 주주권을 조건부로 시행하기 한 바 있는데, 오너 일가의 갑질 사태 등 일탈 행위에 대해선 임원 해임 카드도 꺼낼 수 있다.
국민연금이 한진칼의 2대 주주인 사모펀드(PEF) KCGI(Korea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와 연계해 경영진과 표 대결을 벌일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던 터였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2.45%를 보유한 2대 주주고 대한항공과 한진 의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 7.34%(3대 주주)와 한진 지분 7.41%도 들고 있다. KCGI가 한진칼과 한진 지분을 각각 10.81%, 8.03% 보유한 만큼 국민연금과 함께 대주주 조 회장 일가의 29%, 22.19%와 표 대결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

16일 서울 소공로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9년 제1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모두발언 직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당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사진=문채석 기자)

16일 서울 소공로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9년 제1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모두발언 직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당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사진=문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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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은 같은 장소에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당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김남근 민변 변호사는 "국민연금 투자 대기업 중 총수 일가의 횡령 배임 비리 혐의가 있어도 이사회를 견제하지 못해 지배구조가 불투명해져 주식 가치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며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관련 검찰 기소만해도 300억원 넘는 손해를 끼친 상황에서 이사회 한 번 개최가 안됐는데 주주권 행사야말로 국민연금이 어떤 곳인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비리와 전횡을 눈감고, 사외이사 반대 의결권으로만 전횡을 저지할 것이 아니라, 횡령 및 배임과 같은 비리 혐의 있는 이들을 임원으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팀장도 "앞으로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적극 개입해 다양한 주주제안을 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 자리에서, 오늘 결의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이날 발표 이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 오는 30일 기금위에서 구체적 실무 방안을 결정해 3월 주총에 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금위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기금위원이 관련 안건을 요청해 열리는 첫 회의였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등 기금위원들이 안건 상정을 요청했다. 규정상 전체 기금위원 19명 중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안건은 기금위 회의를 열게 돼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집사(steward)처럼 고객과 수탁자의 자금을 자기 돈처럼 충실히 관리하는 등 책임을 다하도록 한 규범이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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