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올해 총 5000여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지난해보다 2배가 넘는 수준으로 이중 절반은 청년·신혼부부에게 배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SH공사는 매입대상 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을 줄여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다. 청년주택은 30㎡이상에서 14㎡이상, 신혼부부 주택은 44㎡이상에서 36㎡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추가 확보한 물량은 그동안 서울 외곽지역에 집중된 매입주택의 지역 편중성 개선에 활용한다.
특히 신축주택을 청년·신혼부부용 임대주택으로 매입할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 '청년·신혼부부주택 맞춤형 특화설계'를 적용하고 도시미관까지 고려한 설계를 도입하기 위해 '청신호 건축가' 제도를 추진한다. 청신호 건축가 제도는 100명 이내의 전문가들로 '청신호 POOL'을 구축해 전문 건축가에 의한 특화된 설계 평면을 개발하기 위한 제도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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