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조력법 15일 공포, 2년 후 시행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 강화
영사 조력 구체 사항 규정..조력 불만시 정부 상대 소송도 가능
영사에 폭언·협박하면 영사조력 못 받을 수 있어

태풍 '위투'로 사이판에 고립된 국민을 구호하기 위해 떠났던 대한민국공군 소속 수송기 C-130H가 31일 오후 김해기지 도착, 임무 수행 장병과 제5공중기동비행단 장병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태풍 '위투'로 사이판에 고립된 국민을 구호하기 위해 떠났던 대한민국공군 소속 수송기 C-130H가 31일 오후 김해기지 도착, 임무 수행 장병과 제5공중기동비행단 장병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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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2017년 11월 발리에서 발생한 아궁화산 폭발로 발이 묶인 관광객들을 정부가 전세기를 동원해 안전히 귀국시켰다. 그런데 이 중 12명은 아직까지도 관련 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 정부가 강제 징수 등의 조치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영사 조력을 받던 재외국민이 폭행, 협박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영사조력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15일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영사조력법)이 15일 공포됐다. 이 법은 2년이 경과한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영사조력법은 △형사절차 △재외국민 범죄피해△재외국민 사망 △미성년자·환자인 재외국민에 △재외국민 실종 △해외위난상황 발생 등 6개 유형별 영사조력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헌법상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가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법률에 의거해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한 국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을 제공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영사조력과 관련해 모호했던 금전적 문제도 정리된다. 여행경보, 무자력자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 기존 재외국민보호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영사조력을 받은 국민은 정부의 지원 비용을 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이판에서 영사조력을 받고 귀국한 국민 중 12명이 아직 정부에 관련 비용을 정산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예산이 소요된 만큼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비용을 징수할 예정이지만 영사조력법이 시행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 관련 문제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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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에 따라 외교부의 부담도 커진다. 법에 따라 영사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경우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수도 있다. 영사업무에 문제가 있었던 공무원은 법에 따라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외교부는 법 시행이 유보된 2년 동안 관련 법령 정비와 예산 및 인력 확충, 교육 등을 통해 현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 보호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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