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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식약처장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점검차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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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식약처장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점검차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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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산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오는 16일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에 설치된 현장검사소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본격 시행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 등을 청취해 제도 개선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다.
류 처장은 이날 경매하기 전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과정을 점검하는 한편, 야간 검사 등 어려운 여건에도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애쓰는 검사소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류 처장은 “신선식품인 농산물은 시중에 유통되면 추적이 쉽지 않다”면서 “부적합 농산물을 국민이 섭취하지 않도록 유통 길목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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