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판사가 법정에서 방청객에게 공개적으로 면박을 준 것은 인권 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15일 인권위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한 판사가 소속된 지방법원의 법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해당 판사에게 주의를 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판사는 "A씨가 탄원서와 함께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자료를 반복해서 제출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의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기본원칙에 어긋나고,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이런 식의 증거자료 제출을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해당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A씨 개인의 인격을 폄훼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당시 방청객들은 "머리가 하얀 교수를 일으켜 세우고는 10여 분이 넘도록 '주제넘은 짓을 했다'는 말을 여러 차례 썼다. 30년 넘게 인권운동을 하고 법정에 드나들었지만, 그날처럼 재판하는 것은 처음 봤다", "판사가 교수를 혼내는 것 같았다. 모욕감을 주고 인격을 무시하는 것 같았다"고 인권위 참고인 조사에서 말했다.
인권위는 "통상 '주제넘은 짓을 한다'는 표현은 어른이 어린 사람을 나무라는 표현이지만,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이에게 그것도 공개된 장소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자존감 훼손에 이를 수 있다"며 "법관의 소송지휘권 행사도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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