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공익신고 대상 확대
박대출, 공익신고 제도 활성화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자유한국당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같은 전ㆍ현직 공직자들의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른바 '신재민법'을 잇따라 발의했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국당 의원들은 1월에 2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들은 공익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재 한국당 의원은 지난 11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국가내란죄, 간첩죄 등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형법을 위반한 행위는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서 "이를 공익신고에 포함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를 두껍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이 지난 7일 발의한 법안에는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박 의원은 "영국ㆍ미국ㆍ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공익 신고대상의 범위를 범죄행위, 법적 준수의무 위반, 부정행위 등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며 "공익침해행위 범위에 법률을 위반하거나 예산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공익신고자 감면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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