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물산업진흥법'에 따라 물 분야 제품·기술 등에 대한 인증전문 공공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올해 6월 개소를 목표로 설립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설립위는 인증원 정관 작성 및 인가신청, 인사·직제 등 제반 운영규정의 심의·의결, 임원 후보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인증원 소재지도 이르면 2월 중에 설립위가 논의·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향후 인증원은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인증, 정수기 품질인증 등 물 관련 제품 등에 대한 법정 인증업무와 함께 인증 기준 개발, 시험·분석 등 인증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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