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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 하늘, 쟂빛 도시…일상 덮친 미세먼지 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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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강도 높을 때 호흡기질환으로 병원 찾는 사람 많아
전통시장 상인들 “빨리 미세먼지 사라졌으면…” 한숨
실외 노동자들, 장시간 미세먼지 노출 심각
폐지 줍는 노인들 미세먼지 치명적이지만 거리로 나서

수도권에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바라본 광화문광장이 미세먼지로 뿌옇다. 기상청은 오후부터 찬 대륙성 고기압이 확장함에 따라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문호남 기자 munonam@

수도권에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바라본 광화문광장이 미세먼지로 뿌옇다. 기상청은 오후부터 찬 대륙성 고기압이 확장함에 따라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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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15일 수도권에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호흡기 질환 등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 온라인에는 당분간 길거리 음식은 아예 먹지도 말자는 말까지 나오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한숨도 늘어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경우 장시간 미세먼지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미세먼지에 따른 질병 우려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사실상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과 경제 등 모든 부문에서 타격을 입히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세먼지 포비아(공포증)’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환경부는 14일 수도권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 모두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0시~16시) 50㎍/㎥를 초과했고, 오늘(15일)도 50㎍/㎥ 초과로 예보됨에 따라 12~13일에 이어 3일 연속 수도권 전 지역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특히 어제(14일) 서울의 경우 한때 초미세먼지(PM2.5 이하) 농도가 최고 185㎍/㎥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는 미세먼지 예보기준 ‘매우 나쁨’(76㎍/㎥)을 훌쩍 넘은 셈이다. 수도권에서 사흘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미세먼지로 뿌연 서울 광화문 네거리를 미세먼지 마스크를 쓴 채 지나가는 시민. 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로 뿌연 서울 광화문 네거리를 미세먼지 마스크를 쓴 채 지나가는 시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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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미세먼지 강도가 높은 시기 호흡기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PM2.5로 ‘나쁨’을 기록한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적으로 413만명이 호흡기질환으로 병원을 찾았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402만명보다 2.8% 많은 수치다. PM2.5 농도 초미세먼지가 거의 한달 동안 지속한 지난해 2월에도 병원을 찾은 환자는 403만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7% 늘어났다.

미세먼지는 몸에 한 번 들어오면 각종 질환을 일으켜 치명적이다. 특히 눈과 코 등 신체에 직접 자극을 일으키고, 기관지 등을 통해 몸에 침투하면 각종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 뇌 질환 등을 일으킨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환경부가 2017년 연구한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자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조기 사망자 수는 1만2924명(2015년 기준)이었다.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은 ‘심장질환 및 뇌졸중’이 58%로 가장 많았고, 급성호흡기감염(18%), 만성폐쇄성폐질환(18%), 폐암(6%) 등이 뒤를 이었다.

미세먼지는 기관지를 통해 폐포 깊숙이 들어와, 폐에서 염증 작용을 일으켜 기관지염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 천식과 같은 기존의 호흡기질환을 악화시킨다.

공사 현장.사진=연합뉴스

공사 현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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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일으키는 또 다른 문제는 이로 인해 생존권이 위협 받는다는 데 있다.

서울 광장시장 상인 총연합회 관계자는 “광장시장의 경우 천장도 있고 실외에 그대로 노출된 상권이 아니긴 하지만, 아무래도 신경은 쓰인다”며 “미세먼지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숨이 턱 막힌다”고 토로했다.

또 온라인을 중심으로는 “최근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아예 길거리 음식을 먹지 말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를 의식해 또 다른 시장의 상인들은 매출 타격을 우려, 음식에 비닐을 덮어 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현장도 마찬가지다. 공사 현장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공사 중단이나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 등에 들어가야 한다. 이 때문에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또 현장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더불어 미세먼지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길거리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 역시 미세먼지로 어떤 질병에 노출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특히 노인의 경우 호흡기가 약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는 그야말로 치명적이다.

하지만 이들은 외부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도 생존 때문에 거리고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다음 달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화력발전소, 1차 금속 제조업, 시멘트제조사, 정유회사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의 비상저감 조치 참여가 의무화된다. 또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은 의무적으로 차량 2부제에 동참해야 한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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