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기사년 새해가 밝기 무섭게 그것은 헛된 희망이었다는 것을 실감했다. 마커그룹 대표 송명빈을 시작으로 채 1월이 지나기도 전에 예천군의원은 해외연수 중 대한민국 기초의원의 완력을 외국에서 과시하였고 연이어 터진 심석희 선수에 대한 갑질 성폭력은 동계올림픽에서 국민들께 희망과 기쁨을 안겨 준 금빛메달의 색조차 바래게 했다.
폭력에 대한 책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정당한가'에서는 인간이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로 욕구, 감정, 이익을 거론한다. 이 책의 논리에 따르면 힘 있는 갑이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쾌감을 느끼기 위해 약자를 상대로 무자비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 '갑질폭력'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갑질폭력 행사자에게 약한 을이 느끼는 육체적 고통과 인간적 모멸감은 아예 염두에 없다. 열여덟 살 소녀가 느꼈을 성적 공포심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오직 그들이 맛보는 순간적 쾌락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갑질폭력이 있을 때 사회일반은 분노했지만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분노했던 일탈의 평범치 않은 반복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가장 큰 요인은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다. 경제적으로 유리한 위치의 가해자는 자신이 소유한 부를 이용해 실력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들끓는 언론의 관심은 '시간이 약'이라는 인식으로 반성하는 척 한번 고개를 숙이는 선에서 다른 이슈가 자신들의 행동에 면죄부를 주기 바란다.
경제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놓인 피해자 역시 이런저런 이유로 이들의 잘못에 대한 개인적 용서(?)를 하면 이들은 '돈이면 뭐든 된다'는 착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일탈행위를 반복한다.
가장 효과적인 처방은 우리사회가 이들에 대해 눈을 부릅떠야 한다. 이들의 갑질폭력이 다시는 방패 뒤에 숨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경제인이라면 불매운동, 정치인이라면 투표, 체육인라면 영구적 지도자 자격 박탈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지도자가 어린 고교생을 강간하며 "선수생활 끝내고 싶으면 알아서 해"라는 협박을 입에 담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얼마 전 입법부와 사법부는 고(故) 윤창호군 사건으로 음주운전 피해의 심각성이 이슈화되자 음주운전 사범의 강력한 처벌에 합의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인격을 무자비하게 말살할 수 있는 갑질폭력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약속했다. "기회는 균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가 국민과 약속한 공정사회는 작은 풀 한 포기를 지키는 일에서 시작될 것이다.
박관천 객원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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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