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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할 때 지방 '차별' 안돼…감독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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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은행의 지역별 대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금융당국 감독 규정에 반영됐다. 1분기 내에 구체적인 평가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결과가 공개되고 지자체 금고은행 선정 등의 기준에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지역 간 차별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또 이와 관련된 내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할 수 있으며, 지역재투자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도 동일하게 개정 입법예고됐다. 금융위는 다음달 9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 후 1분기 내에 세부적인 평가 방식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금융위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한 '지역재투자 평가 제도' 도입 방안의 후속조치다. 인천과 경기 외 대부분 지역에서 예금액이 대출액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돼, 지역 자금이 지역으로 다시 환류되기보다 금융기관에 축적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또 전국 총생산 대비 지방 총생산 비중이 50.6%인데, 예금 취급기관의 총여신 대비 지방 여신 비중은 39.1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와 균형위는 지역에서 수취한 예금을 지역 실물경제 수요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재투자(대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평가는 1년 주기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지역 대표 등 민관 합동으로 실시한다. 지역 예금 대비 대출 실적, 지역 중소기업과 저신용자 대출 실적, 지역 내 인프라 투자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최우수'부터 '미흡'까지 5등급으로 나눠 대외 공개되고, 경영실태평가에도 반영된다. 지자체 금고 은행과 법원 공탁금 보관 은행 선정 기준에도 반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지방에는 적극적으로 대출을 하지 않거나 신경을 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조선과 해운업 밀집 지역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지만 궁극적으로는 도움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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